서울시,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부채 위기 청년 구한다

박경훈 기자 2021. 9. 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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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악성 부채 위기에 빠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1대 1 맞춤형 재무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번 사업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비롯해 변제 성공을 위한 전략과 회생 폐지 시 대응 방안, 수입·지출 관리의 기초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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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무길잡이 사업 10월 시작
[서울경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악성 부채 위기에 빠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1대 1 맞춤형 재무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서 3~5년 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 다수는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해 법원의 인가 결정 후 변제금을 제대로 갚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입·지출 관리에 관한 기본 개념이 없거나 인가 결정 이후 발생한 또 다른 위기로 다시 고금리 대출에 노출돼 계속 빚으로 어려움을 겪다 3년 후 다시 법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번 사업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비롯해 변제 성공을 위한 전략과 회생 폐지 시 대응 방안, 수입·지출 관리의 기초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청년주택, 청년통장처럼 청년층에 특화된 복지 정보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개인 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이다. 법원의 보정 권고에 따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을 마치면 상담관이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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