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수사단, 선행매매 의혹에 하나금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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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전(前) 대표의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하나금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나금투 본사를 찾아 이진국 전 대표가 퇴임 후 쓰고 있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하나금투 종합검사에서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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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하나금융투자 전(前) 대표의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하나금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나금투 본사를 찾아 이진국 전 대표가 퇴임 후 쓰고 있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이 전 대표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선행 매매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하나금투 종합검사에서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금감원은 하나금투 운용 담당 직원이 3년 간(2017~2019년) 관리한 이 전 대표 명의 증권계좌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닥 상장사 관련 하나금투의 기업분석 보고서가 시중에 배포되기 전 해당 주식을 사들인 정황 등이 포착된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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