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로 고액 상가·주택 등 받은 미성년자 등 446명 세무조사

안광호 기자 2021. 9. 30. 14: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 A는 최근 신도시 소재 고가 상가빌딩과 아파트를 매입했다.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는 A의 부친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마련한 자금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A와 그의 부친 등 가족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고액 체납자 B는 자신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로 자녀 C를 등록했다. B는 가맹비와 매출을 신고 누락하는 등 변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후 이 자금을 C에게 편법 증여했고, C는 이 돈으로 상가 건물과 수도권 토지 등 수십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샀다.

사회초년생인 D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고액자산가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후 대도시 중심권에 있는 상가 건물을 사고 해당 건물에 병원을 개업했다. E는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의 현금 매출 일부를 자기 계좌로 입금받은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액의 상가 건물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자력으로 상가와 주택 등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30대 이하 연소자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고가 상가빌딩 취득 자금 등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155명, 허위 채무 계약을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72명, 명의신탁이나 유상증자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자 197명 등이다. 이 중에는 부모로부터 주식을 편법 증여받은 2세 영아와 경기도에 1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한 10세 미만 등 미성년자가 다수였다.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수익을 내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통해 소득을 감춘 혐의가 있는 사람도 22명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과정과 자금 출처 등을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급격히 재산이 증가한 연소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납세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