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소득만 맞으면 생계급여 지급..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김향미 기자 입력 2021. 9. 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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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 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진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없어진다”고 30일 밝혔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급여 신청을 주저했던 이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만8349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6만2887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02% 인상됨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만344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완전한 폐지는 아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존재하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 장애인 가구와 노인·한부모 가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됐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회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했던 2022년보다 3개월 앞당긴 올해 10월부터 폐지되게 됐다.

이 같은 조치로 지난해 말 기준 약 17만6000명, 올 연말 기준 약 23만명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된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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