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8일부터 상장 당일 증시 새내기주 VI 발동 대상서 제외

한경우 2021. 9. 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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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8일부터 신규종목에 대해 상장 당일 변동성완화장치(VI)를 발동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다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사이를 이전상장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VI가 발동된다.

이번 조치는 신규 상장종목이 상장일에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최근 상장한 종목들의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돼 거래의 연속성이 훼손됐다는 분석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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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허문찬 기자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8일부터 신규종목에 대해 상장 당일 변동성완화장치(VI)를 발동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다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사이를 이전상장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VI가 발동된다.

VI는 주가가 급변할 때 거래를 잠시 중단시키는 냉각기간을 부여한 뒤 2분 동안 호가를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한 뒤 거래를 재개하는 장치다.

이번 조치는 신규 상장종목이 상장일에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최근 상장한 종목들의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돼 거래의 연속성이 훼손됐다는 분석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개장 직후인 오전 9시부터 9시10분까지 Vㅑ발동이 빈번했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실제 작년 11월20일 상장한 교촌F&B는 상장 첫날 4번의 VI가 발동됐는데, 모두 개장 후 10분동안 이뤄졌다. 올해 8월10일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한 크래프톤도 2번의 VI가 모두 9시10분 이전에 발동됐다.

거래소는 “최근 기업공개(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주문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 급변 개연성이 낮고, VI가 없더라도 가격 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 내로 제한된다”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 상장종목이 상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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