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휴대폰 통화 내역 열람 기한 6개월→1년 확대

권세욱 기자 2021. 9. 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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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일(10월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열람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통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45개 등 48개 이통사가 지난해 12월 의결된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이용약관상 열람 기한인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토록 권고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이통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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