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10개월 동안 161건 상담

이병희 2021. 9. 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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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가 개설 10개월 만에 상담 161건, 법률컨설팅 66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10일 경기남·북부(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7층,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2층)에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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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가 개설 10개월 만에 상담 161건, 법률컨설팅 66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10일 경기남·북부(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7층,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2층)에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업종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 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 계약자인 콘텐츠 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 누구나 신청만 하면 기본적인 법률상담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계약서 컨설팅, 법률 의견서 제공, 분쟁 및 소송 관련 자문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장 작성 지원, 에이전시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합의서 작성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미지급 용역 대금을 지급받는 등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겪은 불공정 피해를 해결했다.

도는 연말에 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공정 법률 강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달 30일에는 '만화, 웹툰' 분야의 계약 실무·주요 분쟁사례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소개한다. 10월에는 '음악·게임·영화 분야', 11월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들을 초청한 '콘텐츠 공정거래 라운드 테이블'을 각각 진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거래 환경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의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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