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대학원생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
김금이 2021. 9. 30. 14:12
해당 교수 여전히 강의 열어..피해자는 자퇴
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A교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B씨의 고소장을 지난해 7월 접수하고 수사한 뒤 그해 10월 A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두 사람이 나눈 휴대전화 메신저(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SNS 등을 봤을 때 A교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수는 지난해 6월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20대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작년 8월 서울대에 자퇴서를 제출했지만, A교수는 이번 학기에도 강의를 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지난 27일 A교수의 기소 사실을 통보받았다. 서울대 규정상 교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통보가 있으면 총장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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