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측 "대장동, 의왕 사업모델서 자산관리만 1인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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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이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분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왕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공모를 수정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유승민 대선캠프인 희망캠프 내 대장동 게이트 TF팀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를 만들면서 의왕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백운지식문화밸리 제3차 공모지침서와 공사에서 진행했던 위례 A2-8BL 공동주택 신축사업 공모지침서를 기반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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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대부분 민간 소유 회사에 독식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줘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최종선정까지 이재명 패밀리가 개입"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장동 개발이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분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왕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공모를 수정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는 백운밸리 공모지침서와 대부분 유사했으나 자산관리회사 부분에서만 큰 차이를 보인다. 백운밸리 공모지침서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운영에 대해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장동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선정’ 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관리회사도 민·관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대장동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그에 따라 대장동에선 공사 지분이 배제된 자산관리회사(화천대유)가 선정되었고, 결국 배당의 대부분을 민간 100% 소유의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만약 ‘자산관리회사’의 출자 지분구조를 백운밸리의 공모지침서 내용대로 준용했다면 애초부터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기인 대변인은 “해당 공모지침서 작성 관련 부서였던 유동규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은 과거부터 이재명 후보와 ‘분당 리모델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께 활동했던 그야말로 ‘이재명 패밀리’이다”며 “민간에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의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심사 평가, 최종 선정까지 모두 이재명 패밀리가 직접 개입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 같은 사실을 이 지사는 정녕 몰랐는지 즉각 밝혀야 할 것이고, 공모지침서 작성에 대한 공사의 보고 또는 시장의 결재가 없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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