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직위해제 후 급여 5천6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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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받은 급여가 5천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직위해제된 서울대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10억8천364만8천원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수당 1천83만원을 포함해 총 5천62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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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받은 급여가 5천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직위해제된 서울대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10억8천364만8천원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수당 1천83만원을 포함해 총 5천62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직위해제 상태인 만큼 이 기간 수업을 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급여 등을 환수할지를 논의한 바 없다고 김 의원에게 밝혔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또 복직한 교원이 강의 책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조 교수와 같은 직위해제된 자들이 수업·연구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 가는 것은 위선"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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