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1명 줄이면 석사 1명 증원 가능..서울지역 대학 정원감축 유도

이유범 2021. 9. 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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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이 학부 정원을 1명 줄이면 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석사 정원을 1명 늘리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의 경우 학부 정원 1.5명, 전문대학원은 2명을 감축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와 다르게 학생·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역 대학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없어 정원감축의 필요성이 적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학부 정원을 줄여서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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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내년부터 대학이 학부 정원을 1명 줄이면 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지방대가 속출하자 정부가 서울지역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11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뒷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원 정원 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면 석사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게 허용한다. 지금은 석사 정원을 1명 늘리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의 경우 학부 정원 1.5명, 전문대학원은 2명을 감축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와 다르게 학생·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역 대학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없어 정원감축의 필요성이 적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학부 정원을 줄여서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확대한 것이다.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서울지역 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모집정원 유보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모집정원 유보제는 대학이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정원 일부을 일정기간 모집하지 않다가 추후 다시 모집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은 정원을 감축한 후 다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상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만을 위한 전담학과를 신설하는 것도 허용한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대학이 첨단 분야 대학원을 신설할 때는 교원확보율만 100%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4대 요건인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모두 100%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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