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EBS'머니톡' 등 보험 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용 사실조사

정윤주 2021. 9.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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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개인정보를 유용한다는 지적을 받은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시청자 상담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EBS의 '머니톡'의 방송법 위반 여부와 지상파방송 4개사, 지역민방 10개사, 종합편성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경제전문 PP 9개사 등 총 27개사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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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발견할 경우 방송법령 따라 엄정조치할 것"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개인정보를 유용한다는 지적을 받은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방송화면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통위는 시청자 상담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EBS의 '머니톡'의 방송법 위반 여부와 지상파방송 4개사, 지역민방 10개사, 종합편성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경제전문 PP 9개사 등 총 27개사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19개사에서 20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됐음을 확인했다.

이들 프로그램에 협찬 계약 서류 등 자료를 요구한 결과 대다수 보험상담 프로그램이 보험료 절감 방안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보험사 대표전화를 통한 시청자 상담을 안내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시청자가 이 번호로 보험 상담을 하면, 법인보호대리점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사실도 확인했다.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시청자 상담 과정 흐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송사는 시청자의 상담 정보를 보험설계사의 마케팅 목적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자에게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개인정보 제공처와 이용 목적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 같은 문제가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의 부당 유용'을 금지행위로 정한 방송법(제85조의2 제1항 제6호)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방송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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