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출범 3년간 2400명 적발 '맹활약'

이범구 2021. 9. 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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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3년간 공정특사경의 기초를 만들고 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수사 매뉴얼과 시스템 정착에 집중했다"면서 "앞으로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 고도화 등 첨단 과학수사를 강화하고,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 관련 불공정 행위를 선제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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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팀 56명 전국 최대 규모..사금융·부동산 등 맹활약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법률 위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를 수사하는데,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9월 15일 기준) 330명 등 총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 이 중 836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209명이 수사 중이다.

먼저 공정특사경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미등록 대부업,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관련법 위반행위자 총 174명을 적발하고, 1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해 1~3월 수사를 통해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은 대부 조직 황금대부파를 붙잡았다. 관련 피해자만 3,600여명으로 피해 대출 규모·상환금액은 35억 원 상당이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접근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건의, 지난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24%→20%)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밖에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및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 관계자 49명 △주유소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441명 △가짜석유 판매 및 무자료 거래자 33명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자(일명 ‘콜뛰기’) 30명 △무등록 렌터카 영업행위자 9명 적발 등 도민 생활밀착형 경제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분야 전담 수사팀도 맹활약 했다.

부동산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분양권 부당이득을 위한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 등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 1,600명을 적발하고 이 중 3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실적은 전국 지방정부 특사경 중 최다 규모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해 8~10월 부동산 불로소득 기획 수사를 통해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아파트 부정 청약자 등 23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올해 3~5월에는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불로소득 1,434억 원을 취한 기획부동산업자 및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특사경은 이밖에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시설 불법행위를 수사해 현재까지 38명을 적발하고 26명을 검찰 송치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3년간 공정특사경의 기초를 만들고 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수사 매뉴얼과 시스템 정착에 집중했다”면서 “앞으로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 고도화 등 첨단 과학수사를 강화하고,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 관련 불공정 행위를 선제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특사경 조직 규모는 2018년 4팀 39명에서 현재 6팀 56명으로 확대돼 전국 특사경에서 가장 많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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