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소득만 맞으면 생계급여 지급..부양의무자 소득기준 폐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1961년 이후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꾸준히 사용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달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존재하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돼 오다가 올해 하반기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을 목표로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그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급여 신청을 주저했던 이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의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따져보면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58만3천444원 이하, 4인 가구는 153만6천324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로 지난해 12월까지 저소득층 약 17만6천명, 올해 10월까지 약 23만명이 대상자로 추가되면서 올해 말 기준으로 총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바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가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죽에 누런 기름때’…던킨 대표이사 “심려 끼쳐 죄송” 사과
- 홍남기 “가계부채 최대한 억제”…다음달 추가 보완책 내놓는다
- 화천대유 SK로 ‘불똥’ …“사실관계 맞지 않아”
- 모임인원 제한 완화할 듯…확진자 1주일 연속 ‘요일 최다’
-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50조 넘었다…삼성생명 22조
- 거리두기 2주 연장될 듯…백신 인센티브 확대 논의
- 삼성 ‘급식 몰아주기 2천300억 과징금’ 취소 소송
-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오늘 회동…부동산 안정방안 논의
- 정부“10월 카드사용액 대한 캐시백, 11월 15일 지급 개시”
- “삼성바이오 생산 모더나 백신 10월 국내 공급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