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배노조 '1박2일 상경투쟁' 관계자 31명 검찰 송치

이기림 기자,김진 기자 2021. 9. 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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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박2일 상경투쟁을 진행한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택배노조 관계자 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택배노조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 경찰은 이를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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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김진 기자 =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박2일 상경투쟁을 진행한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택배노조 관계자 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택배노조 조합원 약 3560명은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회의'가 열린 지난 6월15~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1박2일 상경투쟁을 했다.

서울시는 택배노조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 경찰은 이를 수사해왔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택배노조는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살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다"라고 당시 집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7일에도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 관련 조합원 22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민주노총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종로 일대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당시 주최 측 추산 8000명이 참가했으며, 양경수 위원장은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6일 구속 송치됐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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