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후에도 5600여만원 급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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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으나 급여로 5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속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직위 해제된 후 지난 9월까지 20개월 동안 특별한 강의 없이 급여 4543만 원과 수당 1083만 원 등 총 5627만 원(세전)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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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연구활동 없이 급여 받는 것은 불합리"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으나 급여로 5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속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직위 해제된 후 지난 9월까지 20개월 동안 특별한 강의 없이 급여 4543만 원과 수당 1083만 원 등 총 5627만 원(세전)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 사의 20분 만에 팩스로 서울대에 복직신청을 하고 승인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
최근 5년 동안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조국 교수와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수업, 연구 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 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위선”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들어 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대 측이 조 전 교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 받은 급여 등을 환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서울대 측에 문의한 결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서울대는 복직 교원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강의 책임 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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