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10년 미만 일하고 퇴직금 50억 넘게 받은 사람은 5년 간 3명

안광호 기자 2021. 9. 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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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직장인 중 퇴직금으로 50억원 넘게 받은 사람은 최근 5년 간 단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퇴직금으로 1000만원도 받지 못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 소득자 중 퇴직금(정산 퇴직급여액, 중간 지급액 포함)을 50억원 이상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3명이었다. 다만 퇴직금 액수 등 개별 납세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연도 전체 퇴직자는 296만4532명이다. 이들의 중간 지급액을 포함한 정산 퇴직급여액 총액은 42조9571억원이며,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44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퇴직금이 1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220만1699명이었다. 전체 직장인 10명 중 7명(74.3%)이 퇴직금으로 1000만원도 받지 못한 것이다.

반면 퇴직금이 1억원을 초과한 직장인은 6만9852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이들 중 퇴직금이 5억원 이상인 직장인은 전체의 0.2%인 5471명이다.

근속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퇴직자가 218만9553명(73.9%)으로 가장 많았다. 근속 기간별로 보면, 5~10년 미만인 퇴직자가 55만4978명(18.7%), 10~20년 미만인 퇴직자는 14만2891명(4.8%), 20~30년 미만인 퇴직자는 3만1224명(1.1%), 30년 이상인 퇴직자는 4만5886명(1.5%) 등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 전환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 간의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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