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상장 첫날엔 VI 발동 않기로..다음달 18일부터

김영상 기자 2021. 9. 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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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부터 신규종목 상장 첫날에는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하지 않는다.

상장 첫날 지나친 VI 발동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지나치게 VI가 자주 발동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와 이달 17일 현대중공업 상장일에도 9시10분 이전 각각 2차례 VI가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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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부터 신규종목 상장 첫날에는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하지 않는다. 상장 첫날 지나친 VI 발동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18일부터 신규상장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권(DR)의 상장일에는 동적·정적 V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VI는 주가가 급변할 경우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가격안정화 장치를 의미한다.

코스닥→코스피, 코스피→코스닥 이전상장은 현행처럼 VI를 적용하되,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만 V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지나치게 VI가 자주 발동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장 직후인 9시~9시10분 사이 VI가 발동하면서 연속성이 깨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상장한 교촌에프앤비는 9시10분 이전에 VI가 4차례 발동하면서 8분 이상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 5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와 이달 17일 현대중공업 상장일에도 9시10분 이전 각각 2차례 VI가 발동됐다.

앞으로 상장 첫날 거래의 연속성이 높아지면서 신규 상장종목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측은 "최근 IPO를 향한 관심이 높아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문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 급변 개연성이 낮다"며 "VI가 없더라도 가격 변동은 제한폭(±30%) 내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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