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제주경찰 간부 '해임' 처분

오현지 기자 2021. 9. 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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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제주경찰 간부가 해임됐다.

이 간부는 과거에도 최소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경위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경찰공무원 징계규칙 상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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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전경.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제주경찰 간부가 해임됐다. 이 간부는 과거에도 최소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경찰청 소속 A경위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경위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2분쯤 제주시 이도2동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하기 위해 10m 정도 후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경위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A경위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공무원 징계규칙 상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다만 파면과 달리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으며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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