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동안 7일 휴무"..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유족,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경향신문]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A씨의 유족과 노조가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일반노조는 이날 서울 구로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재 신청을 대리한 권동희 노무사는 “고인의 사망은 서울대 청소노동의 과중함이 주된 원인”이라며 “산재 인정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라고 했다.
서울대 기숙사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 A씨는 지난 6월27일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권 노무사가 전날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A씨는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925동 청소를 혼자 담당하며 고강도 업무에 시달렸다. 해당 기숙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하루 평균 4개 이상의 100L 쓰레기봉투를 직접 들어 건물 밖으로 옮겼다. 특히 사망하기 전 12주동안 4월11일부터 4월23일까지 13일, 4월25일부터 5월4일까지 10일, 5월6일부터 5월18일까지 13일, 5월20일부터 6월5일까지 17일을 각 연속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동안 A씨가 쉰 날은 7일에 불과했다.
고인의 남편이자 같은 대학 노동자인 이홍구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세상은 양심 없이도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며 “산재 인정이 된다면 사건을 호도한 서울대 당국자들은 학교의 명예를 위해 떠나라”고 말했다.
김이회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공동위원장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은 중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직장 내 관리자로부터 갑질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누구는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50억을 받아가는데 누구는 목숨을 잃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도리어 모욕당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값을 동등하게 대하는 구조인가”라고 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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