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내라"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반소 제기

조진호 기자 2021. 9. 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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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소송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인터넷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왔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2020년 4월 제기했고, 이듬해 6월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넷플릭스는 항소했지만, 법원에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 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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