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과징금 규정, 시장 현실 외면"

유선희 2021. 9. 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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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내 산업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출됐다며 국회에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협회는 3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과징금 규정이 현행법과 같이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국회에서 2차 개정안을 수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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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산업계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내 산업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출됐다며 국회에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협회는 3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과징금 규정이 현행법과 같이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국회에서 2차 개정안을 수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내 합의를 거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으로 상향했다. 산업계는 전체 매출액이 아닌 '개인정보 위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11개 협회는 지난 6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힌 바 있는데, 개인정보위가 산업계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이 산업계 전반을 옥죄게 될 수 있다"며 "2차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은 '전체 매출액' 전제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돼 향후 국내 산업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없는 사업영역의 매출액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새롭게 데이터 활용 영역에 진출하고자 했던 기업은 사업 진출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 서비스의 출현과 데이터 분야 일자리 역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소위 'GAFA'(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라고 불리는 해외기업에 장악된 유럽연합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입장문은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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