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2021. 9. 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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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기준이 충족하긴 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 생계급여 신청이 힘드실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당시, 학업을 이어가던 내게 경제적 어려움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다양한 복지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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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기준이 충족하긴 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 생계급여 신청이 힘드실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당시, 학업을 이어가던 내게 경제적 어려움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다양한 복지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는 무엇일까? 부양의무자의 사전적 의미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통상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의 직계혈족(부모, 자녀와 대상자의 배우자)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내 경우,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되었으나 부모님이 소득이 없음에도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하고 계셨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한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급여의 소진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대상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해당 기준으로 인해 정말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복지로 홈페이지 다양한 복지 서비스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복지로 홈페이지)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혀왔었는데, 오는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부모가정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한설아 씨는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 기준에 해당하지 못했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받으면, 당장 생활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고, 취업 가산점을 통해 더욱 빠르게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독거노인 가구에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는 봉사자 김준하 학생도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환영했다. 그는 “연락되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조금은 편안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를 알리는 배너가 올라와 있다.(출처=복지로 홈페이지)

 

한편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발표하면서도 연 1억 이상의 고소득, 9억 이상의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히며, 꼭 필요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10월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추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병행도 준비되고 있다고 하며,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은 불필요하다. 

지원 금액은 선정 기준인 최저보장 수준에서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이와 직업, 현재 재산 상태를 모두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결정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폐지와 관련된 포스터.(출처=보건복지부)

 

이번에 변경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인터넷 복지포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기초생활보장의 마지막 점인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번 변화를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의 복지, 더 큰 내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홀로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고 국가의 보호 아래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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