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쿵 했는데 치료비만 오백?" 더 이상 못한다..5주이상 치료땐 진단서 의무화
배우자 무사고경력·군복무 일용근로자 급여 적용 등 자동차보험 대폭 손질
이처럼 경증환자의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앞으론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등급)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국토교통부 등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4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으려는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은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내지 않아도 기간에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토록 했다.
기존에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왔지만, 과잉진료 문제와 함께 과실이 많은 사람의 치료비가 과실이 적은 사람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벌어지곤 했다.
또 호텔급의 상급병실 이용이 많아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상급병원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진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최근 과잉진료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방분야의 진료수가 개선방안도 내년 4월까지 논의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자동차 보험금 지출은 14조 4000억원으로 지난 6년 사이 31% 늘었다. 같은 기간 평균 보험료는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20% 증가하는 등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방안은 또 고속도로 차량 낙하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해왔다며, 내년부터는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도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하고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숨질 경우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토록 했다.
양해환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표준약관과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 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하고,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02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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