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입=소비자 신뢰도 증가".. 중기부에 건의문 제출

김창성 기자 2021. 9. 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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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KAIA는 건의문에서 "관련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법정시한(2020년 5월)으로부터 이미 1년 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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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가 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사진=뉴스1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KAIA는 건의문에서 “관련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법정시한(2020년 5월)으로부터 이미 1년 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KAIA는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여부를 9개월 동안 검토한 끝에 시장규모가 지속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고 짚었다.

이어 “이후 장기간 상생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 등을 거쳤지만 양측의 이견으로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중고차단체 불참으로 한차례 무산됐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가 지난 6월 발족돼 3개월 동안 상생협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양측의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KAIA는 “이러한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의 이해관계 대립과 사안에 대한 큰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중기부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입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중고차 시장 규모는 현재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돼 기존 매매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끼리 큰 인식 격차로 이해 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바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점을 감안, 조속히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송호성 기아 대표이사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이사 ▲도미니 시뇨라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 ▲정용원 쌍용자동차 관리인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원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 문승 한국지엠협신회 회장 ▲오유인 쌍용자동차협동회 회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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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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