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심사과)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최초 재산신고 실시

2021. 9. 30. 12: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10월 2일 0시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가 시작된다.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 인사처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처음으로 재산신고를 함에 따라 앞서 지난 9월부터 기관별 업무담당자 및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10월 2일 0시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가 시작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 이들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현재 기준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재산에 포함된다.

 

□ 신고는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산신고에 필요한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인사처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처음으로 재산신고를 함에 따라 앞서 지난 9월부터 기관별 업무담당자 및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 앞으로도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방법 안내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기간 중에는 휴대폰 안내도 병행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항목별 신고방법 등 문의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인력을 확충했다.

 

 ○ 24시간 응대가 가능하도록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 '재산신고 톡톡*'을 최초 개발해 2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
   * 카카오톡에서 '인사혁신처 재산신고 톡톡' 검색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

 

□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재산신고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