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휴대폰 통화내역 열람 '6개월→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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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통화내역 열람청구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제한해왔다.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경우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을 바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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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직영대리점서 신청
![[123rf]](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30/ned/20210930121440156kjmm.jpg)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오는 10월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 45곳이 이 같은 권고를 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발신번호, 사용내역, 전기통신일시, 사용량(이용료)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통화내역 열람청구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제한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열람기한을 1년으로 연장토록 개선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경우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을 바로 열람할 수 있다. 각 고객센터(휴대폰으로 114)에 전화 또는 직영 대리점 등을 방문하면 통화내역을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토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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