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내 통화기록, 10월부터 열람 가능해진다

차현아 기자 2021. 9. 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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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는 1년 전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용약관에는 통화내역 열람청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왔다.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하고 싶은 이용자는 가입한 통신사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을 바로 볼 수 있으며, 각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직영 대리점 방문 등을 통해 팩스와 등기우편, 전자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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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달 1일부터는 1년 전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이동통신 3사, 알뜰폰 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 이 같이 개선됐다고 30일 밝혔다.

통신사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간 보관한다. 다만 이용약관에는 통화내역 열람청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약관 상 열람기한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하고 싶은 이용자는 가입한 통신사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구가능 정보는 발신번호와 사용내역,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종료기간, 사용량(이용료) 등이다.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을 바로 볼 수 있으며, 각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직영 대리점 방문 등을 통해 팩스와 등기우편, 전자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통신사들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한 적극 행정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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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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