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 대학' 정원감축 유도..학부 1명 줄이면 석사 1명 증원

권형진 기자 2021. 9. 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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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추진
모집정원 유보제 도입..외국인 전담학과 설치도
교육부 세종청사 ©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부터 대학이 학부 정원을 1명 줄이면 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학부 정원을 1.5명 줄여야 가능했던 일이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지방대가 속출하자 정부가 서울지역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유인책이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11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주요 내용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원 정원 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면 석사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게 허용한다. 지금은 석사 정원을 1명 늘리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의 경우 학부 정원 1.5명, 전문대학원은 2명을 감축해야 한다.

대학원 박사과정 정원을 늘리는 것도 허용한다. 지금은 박사과정은 정원을 늘리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다. 지난해 8월부터 첨단분야에 한해 석사 정원 2명을 감축하면 박사 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학-대학원 정원 조정 기준 완화는 서울지역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통과한 대학들에게 일반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적정 규모화 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유지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원을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끊는다.

하지만 학생·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역 대학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없어 정원감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학부 정원을 줄여서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확대한 것이다.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서울지역 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내 정원 조정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총 정원 범위 안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때 교원확보율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은 교원확보율이 이전 연도보다 내려가서는 안 된다. 내년부터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이면 허용한다. 첨단분야는 교원확보율을 90% 이상만 충족하면 자체 정원조정이 가능하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모집정원 유보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모집정원 유보제는 대학이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정원 일부을 일정기간 모집하지 않다가 추후 다시 모집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은 정원을 감축한 후 다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상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번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집유보의 기간과 규모, 충원율 산정 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별도 고시로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정원 유보제의 큰 방향은 10월 말 내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만을 위한 전담학과를 신설하는 것도 허용한다.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는 대부분 정원외로 선발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원내로 선발한 일반학생과 함께 학과를 만들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대학이 첨단 분야 대학원을 신설할 때는 교원확보율만 100%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4대 요건인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모두 100% 충족해야 한다.

또 대학원에서도 다른 학과 정원을 줄이지 않고 결원 인원 등을 활용해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하는 것을 허용한다. 학부에서는 올해부터 첨단분야 학과에 대해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대학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이 혁신도시 내 기업·기관과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원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산업단지뿐 아니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학원을 설립할 때도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도 허용한다. 지금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는 대학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혁신도시로 옮길 때도 타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교사·교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학생 정원이 400명 미만일 때는 실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를 확보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400명 미만일 때도 400명을 기준으로 교사와 교지를 확보해야 한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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