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산재 신청.."명백상 업무상 재해"

박승주 기자,박재하 기자 2021. 9. 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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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씨 측 유족이 "사망은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며 산재를 신청했다.

이씨 유족은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이씨의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씨의 남편은 "서울대 당국자는 제 아내의 죽음이 과로로 인한 산재가 아니라고 한다"며 "만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라고 판단하면 당국자는 떠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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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갑질 없는 사회 만들자"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박재하 기자 = 지난 6월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씨 측 유족이 "사망은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며 산재를 신청했다.

이씨 유족은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이씨의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씨의 남편은 "서울대 당국자는 제 아내의 죽음이 과로로 인한 산재가 아니라고 한다"며 "만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라고 판단하면 당국자는 떠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동료들의 손가락질을 감내하는 몇몇 아내의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당신들은 저와 사회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김이회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공동위원장은 "고인은 돌아가실 때까지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고, 6월1일부로 관리자가 바뀌면서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따"며 "더이상 버틸 방법이 없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은 갑질당하지 않고 괴롭힘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고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6월26일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과 동료들이 이씨가 평소 학교 측 관리자의 '갑질'에 시달려왔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됐다.

고용부는 7월30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며 서울대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서울대는 이후 총장 직속 TF를 구성해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씨의 산재 처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는 "이씨의 사망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Δ고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 파열이 산재로 열거된 질병 목록에 해당하고 Δ고인이 사망 전 주7일제 근무를 5주 수행했으며 Δ이로 인해 12주 이내 10일 이상의 연속근무가 4회 이상 있었을 정도로 육체적 강도가 높아 피로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만성적인 과중 업무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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