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2021. 9.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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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 최소화하고 구조·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9.30),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예방-구조-보호-정보관리' 단계별 대응, 유실·유기 최소화 및 구조·보호 강화 추진·발생 최소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20년 38.6% → '24년까지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인 70% 달성), △실외사육견 중성화 ('22년 5% → '26년까지 85% 완료)·구조 활성화 △시·도 전문포획반 운영 지원  △개물림 사고 피해보장 추가·보호 강화 △위탁 동물보호센터 중앙-지방 합동 일제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운영기준 마련 등 양성화 ·정보관리 체계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동물등록 정보 현행화□ 정부는 9월 30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 주도로 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 확보 및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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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 최소화하고 구조·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9.30),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예방-구조-보호-정보관리’ 단계별 대응, 유실·유기 최소화 및 구조·보호 강화 추진


·발생 최소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20년 38.6% → ’24년까지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인 70% 달성), △실외사육견 중성화 (‘22년 5% → ’26년까지 85% 완료)

·구조 활성화 △시·도 전문포획반 운영 지원  △개물림 사고 피해보장 추가

·보호 강화 △위탁 동물보호센터 중앙-지방 합동 일제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운영기준 마련 등 양성화

·정보관리 체계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동물등록 정보 현행화


□ 정부는 9월 30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교육부·국방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보훈처장, 기재부1·과기부1·행안부·문체부1·복지부1·국토부1 차관, 중기옴부즈만 등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 추세* 속에,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 반려동물가구수(만 가구) : (’18)511 →(’19)591→(’20)638 (국민의식조사)

  ** (국민의식조사) 동물학대 목격 시 그냥 지나친다는 답변 비율 : (`15) 43.8% → (`20) 11.1%

 ㅇ 남양주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 사고(’21.5.24)와 같이,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한편,

     *(사례1) 남양주 야산서 50대 여성, 유기 대형견에 팔과 목 물려 사망(’21.5.24)

       (사례2) 서귀포 60대 여성, 집 담을 넘어온 유기견에 팔 물려(’19.8.13)

 ㅇ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 보호견 판매, 무분별한 안락사 등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학대·불법행위 의혹도 지속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 주도로 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 확보 및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관리단계별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을 대폭 제고하겠습니다.

 ㅇ (문제점) 2013년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7년이 지났으나 등록률은 ‘20년 기준 38.6%에 불과하여 반려동물 관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또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 제한된 요건 하에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문제점)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기관으로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없으며,

   - 반려동물 입양 관련 사전 교육이나 정보 제공도 미흡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입양한 후, 오래지 않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반려동물 구조를 활성화하고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문제점) 지자체의 포획·구조 전문성이 미흡하여 신고자 등 개인과 공중 안전에 위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 유기견 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곤란하였습니다.



□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228개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문제점) 지자체의 역량 부족, 관리 소홀 등으로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이 개선되지 못하고 불법행위(동물 학대,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까지 지속 발생해 왔습니다.


□ 민간 동물보호시설 양성화를 추진하고 적법한 입지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문제점)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경우, 관련 근거 법령이 없어 동물보호시설을 사칭하거나 반려동물 판매를 병행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동물보호시설의 적법한 입지 확보가 곤란하여 충분한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가축분뇨법 상,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해 일정 구역에서의 가축 사육 제한 규정 중



□ 농식품부에서 운영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ㅇ (문제점) 시스템 내 표현, 기준 등이 입력자 재량에 따라 상이하여, 지자체별 정확한 현황 및 통계 도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전입 등에 따른 동물 변경신고 편의를 강화하여 동물등록 정보 현행화 및 정확한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ㅇ (문제점) 동물등록 후 변경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려동물 등록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등 불일치 사례가 많았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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