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 9.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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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 9. 30. 정부세종청사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입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600만을 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우리집 막내’로 부를 정도로, 사회적 인식도 ‘기르는 동물’이 아닌 ‘일상을 함께하는 소중한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없이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양육을 쉽게 포기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기된 반려동물이 야생화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유기 반려동물 예방부터 구조 및 보호까지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유기행위 차단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초 입양시 등록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적극 유도하고, 등록 의무지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도움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광역지자체 단위로 전문 구조반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보호센터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합니다. 오늘 대책을 계기로 ‘반려동물의 마지막까지 함께한다’ 라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입니다. 10월부터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6월 이후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유럽에서의 AI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대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가 가축전염병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방역현장 관리에 더욱 철저하게 나서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토의 안건으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병사월급 대폭인상, 휴대전화 허용 등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최근 군 급식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장병중심주의 원칙하에 ‘先식단편성·後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개편하고자 고심중에 있습니다. MZ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단’이 하루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랍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사람과 동물이 다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군부대 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방향도 함께 논의 -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김총리, “반려동물을 ‘기르는 동물’ 아닌 ‘일상을 함께하는 소중한 가족’으로 인식,유기 예방부터 구조 및 보호까지 반려동물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계획”

  공공안전확보와 동물복지 향상를 위해 △(발생예방) 반려동물 등록활성화 및 마당개 중성화 사업 추진 △(구조활성화) 지자체 전문포획반 구성·운영 지원△(보호여건개선) 동물보호센터 감독강화 및 민간시설 양성화 △(정보관리체계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및 연계 강화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 
김총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가 가축전염병으로 이중고를 겪지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방역현장 관리에 더욱 철저하게 나서줄 것” 지시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확산 방지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 확산차단·개체수 저감, 농장 시설 개선 △(조류인플루엔자) 철새도래지 예찰 및 출입 통제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백신 조기접종 및 취약농가 관리 강화 등 선제적인 특별 방역대책 마련


□ 김부겸 국무총리는 9월 3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조실, 농식품부)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 추세* 속에,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 반려동물가구수(만 가구) : (’18)511 →(’19)591→(’20)638 (국민의식조사)
  ** (국민의식조사) 동물학대 목격 시 그냥 지나친다는 답변 비율 : (`15) 43.8% → (`20) 11.1%
 ○ 남양주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 사고(’21.5.24)와 같이,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한편,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 보호견 판매, 무분별한 안락사 등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학대·불법행위 의혹도 지속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례1) 남양주 야산서 50대 여성, 유기 대형견에 팔과 목 물려 사망(’21.5.24)(사례2) 서귀포 60대 여성, 집 담을 넘어온 유기견에 팔 물려(’19.8.13)
□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 확보 및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관리단계별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을 대폭 제고하겠습니다.
 ○ (문제점) 2014년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7년이 지났으나 등록률은 ‘20년 기준 38.6%에 불과하여 반려동물 관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또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 (개선)△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동물 서비스 제한 △등록 의무지역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을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 달성하겠습니다.
    * 현재 읍·면 지역의 65.4%가 동물등록 제외지역으로 지정(’21.6 기준)
   ** 해외사례(농식품부) : (일본) 등록률 70% 추정, (미국 뉴욕주) 등록률 약 50% 추정(’18년)
   - 실외사육견(마당개) 대상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하겠습니다.
    * 전국 읍·면 지역 암컷 등 사업대상 37.5만 마리(농식품부 추정)
□ 제한된 요건 하에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 (문제점)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기관으로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없으며,
   - 반려동물 입양 관련 사전 교육이나 정보 제공도 미흡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입양한 후, 오래지 않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개선) 불가피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 △군입대 △교도소, 구치소 등 수용 △질병 등 제한적 사유에만 인정

□ 지자체의 반려동물 구조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 (문제점) 지자체의 포획·구조 전문성이 미흡하여 신고자 등 개인과 공중 안전에 위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유기견 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곤란하였습니다.
 ⇒ (개선) 사업비 지원 증액 등 우대 조치를 통해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 구성·운영을 유도하고,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겠습니다.
    *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계약한 보장제도, 현재 태백시는 이를 통해 개물림 피해 보장 중(한도 20만원)

□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228개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문제점) 지자체의 역량 부족, 관리 소홀 등으로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이 개선되지 못하고 불법행위(동물 학대,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까지 지속 발생해 왔습니다.
 ⇒ (개선)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중앙-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하고,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 마련,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 확대* 등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 現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 동물학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추가
□ 민간 동물보호시설 양성화를 추진하고 적법한 입지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문제점)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경우, 관련 근거 법령이 없어 동물보호시설을 사칭하거나 반려동물 판매를 병행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동물보호시설의 적법한 입지 확보가 곤란하여 충분한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가축분뇨법 상,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해 일정 구역에서의 가축 사육 제한 규정 중
 ⇒ (개선)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동물보호시설의 음성적·변칙적 운영을 방지하고,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식품부에서 운영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문제점) 시스템 내 표현, 기준 등이 입력자 재량에 따라 상이하여, 지자체별 정확한 현황 및 통계 도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개선) 통일적인 정보입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입 등에 따른 동물 변경신고 편의를 강화하여 동물등록 정보 현행화 및 정확한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 (문제점) 동물등록 후 변경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등 불일치 사례가 많았습니다.
 ⇒ (개선) 전입신고 시 소유자의 변경된 주소(주민등록정보)를 동물등록 정보(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도 반영토록 연계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외에 정부24에서도 소유자 등의 변경 신고가 가능토록하여 보다 쉽게 변경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붙임1 :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전략 및 단계별 과제
◈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 (농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겨울철 철새를 통해 주변국에서 발생중인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 우려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제적인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SF는 ‘19.9월 이후 경기·인천·강원지역의 양돈농장에서 총 20건이 발생하였고, 접경지역 인근 17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1,635건, 9월 28일 기준)
 ○지난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109건 발생했던 고병원성 AI는, 최근 해외에서 발생이 급증(1∼8월, 전년대비 유럽 40배, 아시아 3배 증가)하면서 올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구제역은 위험요인의 철저한 사전관리로 ’19.1월 3건 이후 국내발생은 없지만 주변국(중국·몽골 등)에서 지속 발생 중입니다.

(1) 야생멧돼지 ASF 대응관리 강화
 ○야생멧돼지를 통해 ASF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염개체 발견 즉시 주변에 신속한 멧돼지 차단조치(윤형철조망·경광등·기피제 설치 등) 및 포획도구를 설치하고, 이남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으로 전파 범위를 신속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 등에 신규 차단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의 취약구간도 지속하여 점검·보강할 계획입니다.
    *강원 중·남부 3개 노선: ①홍천∼원주(광역), ②정선∼영월(광역), ③평창∼횡성∼홍천(2차)
 ○강원 남부지역의 멧돼지 집중포획으로 서식밀도를 적극적으로 낮춰 사전에 멧돼지 남하를 차단하겠습니다.
(2)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
 ○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양돈농장의 방역시설 개선을 접경지역 이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최근 멧돼지 ASF 발생 반경 10km 내 양돈농장(256호)을 대상으로 방역 미흡사항 개선을 위한 심층 컨설팅과 전국 양돈농장(6천여호)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5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오염지역 확산 차단
 ○오염원의 광범위한 확산 방지를 위해 ’19.9월 발생 초기부터 발생·인근 지역을 권역화(경기북부, 강원북부, 경기남부, 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하고 권역 밖으로 돼지·분뇨, 차량 이동 통제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 수계(水系)·검출지역 주변 도로·농장 등을 집중 소독하고, 거점소독시설(169곳)·통제초소(99곳)를 통해 사람·차량 소독을 강화합니다.
 
(1)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강화
 ○AI 감염철새의 국내유입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예찰 대상 철새 도래지를 확대(103개소→109)하고,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예찰지역을 확대합니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는 그간 시범 운영(‘19/’20, ‘20/’21)을 거쳐 올 겨울부터는 의무 시행(‘21.10.14∼)하고, 통제구간도 확대*합니다.
   *(’19) 84개 지점 → (’20) 234개 → (’21) 260개(’20년 대비 11%↑)
(2) 농장·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
 ○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의 시범 운용 및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전 점검결과 시설이 미흡했던 농장(1,057호)을 집중 관리하고, 책임있는 방역관리를 위해 축산시설별 소독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용하겠습니다.
 ○오리*의 동절기(11∼2월) 사육제한은 기존 희망농가 중심에서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일제 휴업·소독 강화(월 1회→2) 등 취약요인을 관리하겠습니다.
   *오리는 AI에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이 미미하여 조기 발견이 어렵고 발생 빈도도 多
(3) 방역 관리체계 개선
 ○위기경보 ‘심각’ 발령기준을 기존 농장 AI 발생시에서 야생조류 AI 검출시로 조정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분뇨 이동제한 등 특별조치 행정명령을 10월부터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감염개체 발견을 위해 기존 간이검사로 실시하던 가금검사를 정밀검사 체계로 전환하고, 검사주기도 단축*하겠습니다.
   *발생 전 / 후:(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 3회, (육용오리 이외) 월 1회 / 2주 1회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시, 발생농장 인근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위험도에 비례하여 설정·운용토록 하고, 2주단위로 재평가를 거쳐 필요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10월부터 전국 소·염소 대상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염항체* 검출지역(8월 홍성), 접경지역 및 인접 시·군은 일제 접종 시기를 앞당겨 9월부터 우선 접종을 실시 중입니다.
   *감염항체 검출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음을 의미
 ○ 방역관리가 취약한 위탁·임대농장 대상 방역실태를 점검(10월)하고,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21.11∼’22.2)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거 가축분뇨를 통해 구제역이 급격히 확산됐던 사례(’10년) 감안

※ 붙임2 : ’20년 대비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 주요 개선 사항
◈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비공개 토의)
 ○ 그동안 병사월급 인상, 휴대전화 허용 등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일부 군부대에서 부실급식 사례가 지속 발생해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MZ세대 장병의 다양한 요구수준과 국민적 눈높이에 호응하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였습니다.
 ○ 오늘 논의 결과와 민관군합동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토대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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