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다니는 취약계층 유아 학비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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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이나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다음 달부터 학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5세 유아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이거나 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재원 중인 특수대상 유아가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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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이나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다음 달부터 학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5세 유아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이거나 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재원 중인 특수대상 유아가 지원 대상이다.
법정 저소득층 유아는 기존 지원금인 월 10만 원에 23만5천 원을 더 받게 되며 특수대상 유아는 기존 지원금 월 16만4천 원에 월 17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사업에는 기존 사업비 4억6천만 원에 지난 7월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2억3천만 원을 더해 총 6억9천만 원이 투입된다.
기존에 지원을 받는 유아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되며 신규 지원을 원하는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특수대상 유아는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지역 유치원 학부모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평균이 올해 기준 28만1천 원으로 전국 평균(17만 원)보다 1.6배 높아 이번 사업을 하게 됐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거주지 주변에 공립유치원이 부족해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 유아 학비 지원을 받고 기존 추가 지원금을 받아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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