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전자원 이용 바이오 기업에 법률상담·대행 지원

김은경 2021. 9. 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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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 내달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는 대한변리사회의 '국제(글로벌) 대리인 정보제공 서비스'에 등록된 국내외 41개국 533개 법률사무소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상담이 가능한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프랑스, 알제리 등 7개국 23개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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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대한변리사회,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
해외 법률지원 협력체계 모식도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 내달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는 대한변리사회의 '국제(글로벌) 대리인 정보제공 서비스'에 등록된 국내외 41개국 533개 법률사무소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상담이 가능한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프랑스, 알제리 등 7개국 23개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된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을 제정한 국가의 유전자원 이용 시 및 접근 절차, 이익공유 계약체결, 특허 취득 등의 사안에 관해 상담해 주거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 주된 지원 내용이다. 상담 신청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 받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법률사무소의 참여 확대를 검토하는 등 개선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 10월 나고야의정서(유전자원의 이익을 공평히 공유해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 채택 후 올해 9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32개국, 법률제정 국가는 78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협약 비준국은 늘었지만 국가마다 이용 절차가 달라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업계 입장에서는 절차를 준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전자원 접근 신고를 위한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아 담당자에게 신고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고, 국가별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절차 또한 까다롭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법률지원 협력 체계의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과 연구소가 해외 유전자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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