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통화내역' 1년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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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본인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1년 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통사는 이용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통화내역 열람 기한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이통사들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2개월 간 보관하는 통화내역 등 통신 사실확인 자료를 기간 내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본인 핸드폰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의 누리집 홈페이지, 고객센터(114), 직영 대리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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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다음달부터 본인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1년 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통사별 본인 핸드폰 통화내역 열람 청구 절차 [사진=개인정보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30/inews24/20210930120152165svtm.jpg)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개선 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가 수용한 결과이다. 통화내역 열람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 것이 핵심이다.
이통사는 이용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통화내역 열람 기한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이통사들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2개월 간 보관하는 통화내역 등 통신 사실확인 자료를 기간 내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본인 핸드폰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의 누리집 홈페이지, 고객센터(114), 직영 대리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의 경우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을 바로 열람할 수 있다. 고객센터 전화, 직영 대리점 등 방문으로 통화내역을 팩스, 등기우편·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토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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