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화내역 열람기한, 10월 1일부터 1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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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이용약관 개선 권고를 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등 48개 이동통신사가 수용한 결과다.
이통사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지만, 이용약관에는 통화내역 열람 청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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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이용약관 개선 권고를 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등 48개 이동통신사가 수용한 결과다.
이통사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지만, 이용약관에는 통화내역 열람 청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해 열람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이통사들은 이용약관 변경과 시스템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열람기한을 확대한다.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가입한 이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한 적극 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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