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넷플릭스, 3년치 망 이용료 내라"

2021. 9.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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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년치 실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이지만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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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에도 승복 안하자
SK브로드밴드, 반소 제기
트래픽 폭증..700억 수준
SK브로드밴드가 30일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한 가운데, SK브로드밴드 관계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반소장을 들고 반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제공]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년치 실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망 이용대가를 놓고 벌어진 지난 법적 공방 1심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했지만, 이에 승복하지 않자 SK브로드밴드가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앞서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이지만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구 금액은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시장가격·요금단가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6월부터 현재 기준 약 7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이 1년 이상 길어질 경우 최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넷플릭스 본사 [AP]
[123rf]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익을 얻고 있지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실제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월 50Gb㎰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그에 따라 회사의 손실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SK브로드밴드 측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SK브로드밴드가 지급받아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국내 사법부의 판단도 SK브로드밴드의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1심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공룡 CP들이 유발하는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망 무임승차를 막는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는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등 해외 CP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회에는 일명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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