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이주노동자 과도한 송출비용과 임금차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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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송출비용 및 임금차별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과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해 20톤 이상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의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 과정, 근로조건 등 인권상황, 이탈방지책이 야기한 강제노동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과도한 송출비용과 민간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등이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모집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것과,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 실태가 개선되도록 선원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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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송출비용 및 임금차별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021년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어선과 상선 등에 고용된 선원은 총 6만340명으로, 이들 중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전체 선원의 44%인 2만6775명이다. 이주노동자 선원은 전년 대비 444명 증가한 반면 한국인 선원은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2020년 원양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주노동자가 선원으로 모집 및 고용되는 과정에서 현지 국가 송출업체에게 보증금이 포함된 고액의 송출비용을 내게 돼,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많은 빚을 진 상태로 한국 어선에 승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경우 A송출업체가 낸 2020년 선원모집 광고를 살펴보면, 선원 이탈방지 명목으로 집·땅 문서를 제출(퇴사 후 반환)할 것과 이탈보증금을 포함해 약 1000만원의 송출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톤 이상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의 선원 이주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기준이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받는 임금이 한국인 선원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욕설·폭행·신분증 압수 등 인권침해와 식수 제공 및 화장실·욕실 등 생활공간 사용 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과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해 20톤 이상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의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 과정, 근로조건 등 인권상황, 이탈방지책이 야기한 강제노동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과도한 송출비용과 민간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등이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모집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것과,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 실태가 개선되도록 선원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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