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상품권 깡' 등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김기훈 2021. 9.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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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는 일명 '깡' 행위 등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15조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액과 비교하면 약 176% 증가했다.

이번 단속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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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단속..부정유통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및 수사의뢰
영동사랑상품권 [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는 일명 '깡' 행위 등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판매·사용이 권장됐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15조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액과 비교하면 약 176% 증가했다.

올해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비율도 약 17%에 달해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사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이번 일제 단속에서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명세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현황 (8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단속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도 참여한다.

효과적 단속을 위해 지자체별로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한 부정 유통 신고 접수센터도 가동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또 대규모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시행된 1차 전국 일제 단속에서 부정 유통 사례 112건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취소(73곳), 등록정지(11곳), 시정명령(28곳)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부정 유통이 드러난 13곳에 과태료 총 7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63곳을 대상으로 총 5천506만 원을 환수 처리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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