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간 6개월→1년 확대

유선희 2021. 9. 30.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내달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그간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용약관에는 통화내역 열람청구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제한해왔다.

이후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설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내달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그간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용약관에는 통화내역 열람청구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제한해왔다.

이후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설명이다. 향후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던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같은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토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