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0월부터 23세 이하 청년 무상교통 확대 시행

화성=김동우 기자 2021. 9.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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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오는 10월 1일부터 만 19세~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30일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 23세 이하 청년들까지 무상교통이 확대 시행된 만큼 이동 기본권의 충족은 물론 탄소 중립 실천에도 모범이 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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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오는 10월 1일부터 만 19세~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오는 10월 1일부터 만 19세~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30일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 23세 이하 청년들까지 무상교통이 확대 시행된 만큼 이동 기본권의 충족은 물론 탄소 중립 실천에도 모범이 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기존 만 7~18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되던 무상교통을 청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난해부터 시행된 화성시 무상교통의 기본계획을 완성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19세~23세 청년 4만 6000여 명으로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156만 6000원이다.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청년대상 무상교통 접수를 시작해 10월 1일 현재 청년 3600여 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무상교통 포스터. / 자료제공=화성시
화성시 무상교통은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 최초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 부분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으로 시행되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무상교통 정책이다. 

현재 화성시 무상교통은 대상자 6만 9000여 명이 가입하였고, 2021년 8월 사용분까지 누적 14억 4900만원이 지급되었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관내 통행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 및 마을버스 요금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용카드로 선불 충전 후 이용해야 하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 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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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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