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확대 쉬워진다..교원확보율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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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공지능(AI), 차세대반도체 등 첨단 신기술 분야에서는 교원 확보율만 충족되면 관련 대학원의 증원이 허용된다.
또 결원 등 결손 인원을 활용해 대학원 첨단학과 신·증설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고급·전문 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 신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대학원이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결원과 여석을 활용한 학부의 첨단학과 신·증설제도를 대학원에도 도입해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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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앞으로 인공지능(AI), 차세대반도체 등 첨단 신기술 분야에서는 교원 확보율만 충족되면 관련 대학원의 증원이 허용된다.
또 결원 등 결손 인원을 활용해 대학원 첨단학과 신·증설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대학 체질 개선을 지원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급·전문 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 신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대학원이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대학원의 학생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 결원과 여석을 활용한 학부의 첨단학과 신·증설제도를 대학원에도 도입해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과 대학원의 적정 규모화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입학정원의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후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모집정원유보제 관련 세부 운영기준은 별도 고시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과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앞으로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고쳤다.
지난해 첨단 분야에만 허용한 '석사 2명 감축 → 박사 1명 증원' 기준도 모든 분야로 확대해 인력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과 대학원에 성인 학습자와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전담 학과 신설도 허용된다.
이 밖에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대학·대학원을 설치할 때는 교지·교사 요건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는 경우 대학 설립 주체가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산학연 클러스터 내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교지·교사 관련 조건을 완화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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