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박철근 2021. 9.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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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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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월 146만2887원이면 생계급여 수령 가능
복지부 "저소득층 생계지원 가족→국가 변화 의미"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다음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지난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당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사용한 것을 60년만에 폐지하는 셈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말까지 약 17만6000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된다”며 “지난 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로 약 23만명(약 20만6000가구)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예정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 보건복지부)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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