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간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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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그간 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발신번호, 사용내역, 사용량(이용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용약관에는 통화내역 열람청구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제한해 왔다.
이에 맞춰 통신사들은 이용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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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등 48개 이동통신사가 수용해 이같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발신번호, 사용내역, 사용량(이용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용약관에는 통화내역 열람청구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제한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이용약관 상 열람기한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선권고했다. 이에 맞춰 통신사들은 이용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토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휴대폰으로 114),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경우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을 바로 열람할 수 있고 각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영 대리점 등을 방문하면 통화내역을 팩스, 등기우편, 전자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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