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원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개선 등 인권증진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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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송출비용과 임금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Δ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 법률로 보장 Δ모집과 고용절차 공공기관 전담 Δ선원법의 선원 최저임금 고시의 차별적 조항 삭제 Δ선원근로감독, 인권교육, 권리구제 절차 강화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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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송출비용과 임금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Δ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 법률로 보장 Δ모집과 고용절차 공공기관 전담 Δ선원법의 선원 최저임금 고시의 차별적 조항 삭제 Δ선원근로감독, 인권교육, 권리구제 절차 강화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의 2020년 현장 모니터링 결과, 이주노동자가 원양어선 선원으로 모집·고용되는 과정에서 현지 국가 송출업체에게 보증금이 포함된 고액의 송출비용을 내야 해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많은 빚을 진 상태로 한국 어선에 승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모 송출업체는 선원들에게 이탈방지 명목으로 집·땅 문서를 제출(퇴사 후 반환)할 것과 이탈보증금을 포함해 약 1000만원의 높은 송출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선원 이주노동자는 근로시간 상한기준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한국인 선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임금체불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외에 욕설·폭행·신분증 압수 등 인권침해와 식수 제공 및 화장실·욕실 등 생활공간 사용에도 차별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ILO 등 국제사회는 한국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국가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해 20톤 이상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의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 과정, 근로조건 등 인권상황, 이탈방지책이 야기한 강제노동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인권증진 방안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어선과 상선에 고용된 선원은 총 6만340명으로, 이들 중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전체 선원의 44%인 2만6775명이다. 이주노동자 선원은 전년 대비 444명 증가한 반면 한국인 선원은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이주노동자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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