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고소 공화국'인데..고소·고발 '반려' 더 까다로워진다

이승환 기자 2021. 9.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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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고발 건을 모두 접수해야 하며, 반려했을 경우 민원인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오는 1일부터 반려 제도 등 고소·고발 처리 절차의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소·고발 반려 시 민원인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고 동의서 사본과 이의제기 절차가 기재된 안내서를 내줘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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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반려시 민원인에게 서면 동의서 받아야
일선 현장서 불만 예상..인권침해·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앞으로 경찰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고발 건을 모두 접수해야 하며, 반려했을 경우 민원인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고소·고발 반려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다만 고소·고발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와 사회적 비용 증가를 개선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오는 1일부터 반려 제도 등 고소·고발 처리 절차의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안의 핵심은 민원인의 모든 고소·고발장을 대상으로 '접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고소·고발 반려 시 민원인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고 동의서 사본과 이의제기 절차가 기재된 안내서를 내줘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원인이 반려에 동의해도 이후 동일한 사건을 수리해 달라고 재요청하면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고소·고발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보고 불송치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고발인의 무고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근거로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반려 제도의 골자는 고소·고발 남용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원인이 고소·고발 반려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불분명하고 사후적으로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5월 대법원은 경찰관의 무리한 고소장 반려를 직무의무 위반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번 개선 방안에 불만을 터트릴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고소고발 남용이 심각한데 이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한 전체 사건의 기소 송치율이 약 57%이지만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 송치율은 29%에 불과하다. 특히 고소 사건의 기소송치율은 24%로 전체 사건 기소 송치율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고소·고발 남용으로 무고한 시민의 인권침해가 생기는 데다 사회적으로는 상호 간 불신을 조장해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형사고소로 민사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경찰청 관계자도 "고소·고발 남용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언론과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고소·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범죄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되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소·고발 건 선별 입건'을 뼈대로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법률 논의가 본격화하면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남용 문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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