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본인과실 반영..한방병원 진료수가 손본다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 2021. 9.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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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 현황 분석..부부특약,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
차량 낙하물 사고도 피해자에 보상..보험사간, 주행거리 정보 공유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 = 차선 변경 사고를 낸 A씨와 B씨. 사고 과실 비율은 A씨가 80%, B씨는 20%로 결정됐다. A씨는 높은 과실 비율에도 13일의 입원, 23회 통원을 한 데 대한 치료비를 모두 B씨 보험사에서 보상받았지만 B씨는 치료를 받지 않았기에 별도의 치료비 보상은 없다. 결국 고(高)과실자의 과실 치료비가 저(低)과실자에게 전가된 것이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A씨에 대한 치료비를 현재와 같이 B씨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한 후 사후에 A씨의 과실 부분만큼 환수된다.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처리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간 진료 시에는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과잉진료처로 꼽히는 한방병원의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부부 특약에 가입,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간 인정해준다. 아울러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은 30일 ‘국민의 보험료 절감 및 권익 확대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두 요인은 최근 6년간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약 31% 증가하고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이 약 20% 늘어난 주된 배경이었다.

개선안에선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에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했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 시 100% 과실을 제외하고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의 치료비에 대해선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된다. 단,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등에 대해선 적용이 제외된다. 이 같은 조치는 사고 기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처럼 치료비를 우선 전액 지급한 후 본인 과실 부분은 환수된다.

또한 2023년 1월1일부터는 경상환자의 4주 넘는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 장기간 진료가 필요하면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경상환자로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가 보장되지만 4주가 초과하면 진단서 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는 상급병원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정된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도입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 2022년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또 다른 과잉진료의 유인으로 꼽히는 한방병원의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된다. 정부는 할 예정이다. 첩약의 경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과 연계해 환자 증상과 질병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처방이 이뤄지게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한방 진료수가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연간 과잉진료로 약 5400억원의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계약자당 평균 2만~3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는 부부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은 동일하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가 자동차보험에 최초 가입하면 위험등급이 11등급으로 적용되는데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면 14등급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최초 가입 시 기존 대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군 복무자(예정자)가 사망 시 현행과 같은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내년부터 개선된다. 이를 통해 군 복무 기간 중 상실수익액은 약 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 낙하물 사고도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손해 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했으나 내년부터는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에도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진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선별,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원가지수를 산출·공표하기로 했고 운전자가 보험사를 변경할 때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 전 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변경 후 보험사에 자동으로 반영, 주행거리 특약 가입을 편하게 할 수 있게 개선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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