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유치원 다니는 교육 취약계층..최대 월 33만원 받는다

한민선 기자 2021. 9.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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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교육 취약계층 유아(저소득층 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오는 10월부터 학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교육 취약계층 학비 지원 확대 사업'은 거주지 주변에 공립유치원이 부족해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 유아학비, 추가 지원금 등을 받아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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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교육 취약계층 유아(저소득층 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오는 10월부터 학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교육 취약계층 학비 지원 확대 사업'은 거주지 주변에 공립유치원이 부족해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 유아학비, 추가 지원금 등을 받아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서울지역 유치원 학부모가 정부지원금인 유아학비를 제외하고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부담금 평균은 올해 기준 28만1000원이다. 전국 평균 대비 1.6배 이상 높다.

이 사업은 기존 4억6000만원과 지난 7월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2억3000만원을 더해 총 6억9000만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3~5세 유아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와 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재원 중인 특수대상 유아다.

법정 저소득층은 기존 지원금 월 10만원에 월 23만5000원을 추가해 최대 33만5000원을 월 상한선으로 지원한다. 특수대상 유아는 기존 지원금 월 16만4000원에 월 17만원을 추가해 최대 월 33만4000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에서는 입학금, 수업료, 급·간식비, 교재 및 재료비의 학부모 부담분을 충당하게 된다. 이는 초·중·고 무상교육 범위와 동일한 수준이다.

기존에 지원 중인 유아는 별도 신청 없이 확대 지원이 실시된다. 신규 지원을 원하는 경우 저소득층인 경우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수대상 유아의 보호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하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장애,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계층 등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책임교육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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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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