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통화 내역' 열람 기한 1년으로 확대

김윤희 기자 2021. 9.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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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휴대전화 통화 내역 열람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그 동안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 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 내역과 기지국 접속 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용약관에는 통화 내역 열람 청구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제한했다.

그 동안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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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이통사, 개인정보위 개선 권고 조치 시행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10월1일부터 휴대전화 통화 내역 열람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가 수용함에 따라 이같이 바뀐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 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 내역과 기지국 접속 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용약관에는 통화 내역 열람 청구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제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용 약관 상 열람 기한인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토록 개선 권고했다.

그 동안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로써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던 통화 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정보 주체인 국민이 같은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의 누리집, 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의 경우 본인인증 후 통화 내역을 바로 열람할 수 있다. 각 고객센터(휴대폰으로 114)에 전화 또는 직영 대리점 등을 방문하면 통화 내역을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토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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