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고발 처리절차' 개선..반려할 땐 '서면 동의서' 받는다

김주현 기자 2021. 9.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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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민원인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우 우선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려할 땐 민원인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기로 제도를 개선했다.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이 고소·고발건을 수사하지 않고 반려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기돼 제도 일부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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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경찰청은 민원인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우 우선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려할 땐 민원인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기로 제도를 개선했다. 개선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이 고소·고발건을 수사하지 않고 반려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기돼 제도 일부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찰은 민원인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임시사건'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수된 고소·고발을 반려하는 경우 민원인이 작성한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하고 민원인에게 동의서 사본과 이의제기 절차가 적힌 안내서를 제공해야 한다. 민원인이 반려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같은 사건을 다시 접수해달라고 요청한다면 반려를 권유하지 않고 즉시 처리한다.

경찰은 2006년부터 고소·고발 남용을 줄이기 위해 반려제도를 운영해왔다. 헌법재판소도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는 경우 고소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소·고발을 반려할 때 민원인의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5월 법원에서는 경찰관의 무리한 고소장 반려를 직무의무 위반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6월 반려 사유 개선과 동의서 확인절차 마련,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반려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이번 개선안과 함께 고소·고발 남용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 경찰에서 접수한 전체 사건의 기소송치율은 약 57%인데 비해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송치율은 29%에 그친다. 고소 사건만 따로 보면 기소송치율은 24%로 전체 사건 대비 절반 수준이다.

우 조정관은 "형사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고소 현황을 비교하면 201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원의 수가 일본은 7.3명인 반면 한국은 1068.7명으로 약 146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고발 남용 문제점으로 과도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비용 증가, 민사사건의 형사화 등을 꼽았다. 수사대상이 되지 말아야할 무고한 시민이 형사피의자로 전환돼 심리적 부담을 안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범죄 혐의에 별다른 근거없이 고소·고발을 남용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 피해구제 측면에서 형사고소가 민사 소송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며 민사문제를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인식도 지적했다.

우 조정관은 "고소·고발 남용을 해결하는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고소권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고소·고발을 선별 입건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관련 법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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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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